장기상해보험도 생명보험상품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면책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청약철회 대상을 모든 상해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장기손해보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약철회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상품중 가계성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