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조성한 택지를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까. 국세심판원은 7일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쟁점은 대전의 한 주택조합이 택지를 조성해 28명의 조합원에게 배분하고남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분양)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5천500여만원의 양도세를 물린 데서 비롯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면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조합이 1거주자로서 한 것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주택조합측은 심판청구에서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돼 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조합전체의 택지조성비로 사용됐으므로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공동사업자이므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은 "대표자는 선임돼있으나 조합의 규약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유연한 해석을 내렸다. 국세심원판원은 "남은 땅을 팔고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택지조성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택지조성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