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일 정보통신부 모 국장이 지난해 패스21 주식 2백주를 차명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4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출국이 금지된 정통부 국장은 전산관리소장으로 재직할때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액면가(5천원)에 2백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패스21 차명주식 1천2백주를 보유한 정부 모 부처 사무관 B씨와 1백주 정도씩 보유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무관 B씨는 패스21이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준 뒤 패스21 주식을 2∼3차례 나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혐의가 확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