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올해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또 61개에 이르는 모든 기금의 운용이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금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염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등 모두 5개로 오는 3월까지 폐지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되는 등 6개 기금이 3개로 통폐합된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법률구조기금과 국민투자기금, 2004년에는 국제교류기금이 각각 폐지되는 등 2004년까지 11개 기금이 폐지 또는 통폐합된다. 기금운용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되고 기금소관부처의 기관장이 담당하던 기금운용계획안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제출 업무 등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수행토록 변경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오는 3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강해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금운용 현황은 모두 61개 기금에 231조원 규모로 재정규모 105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