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 검찰이 관할 구(區)의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검사 成始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주민 감전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천 부평구 건설과장 전모(44)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2시 20분께 부평구 청천동 가로등이 집중폭우로 침수되면서 가로등 결선함과 교통신호등제어함에서 누전이 발생, 행인 인모(21)씨가 감전돼 숨졌다. 검찰은 '집중호우시 누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씨에게 책임을 물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구(區)가 ▲미세한 습기에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되는 것을 막기위해 누전차단기의 전선을 끊어 미작동 상태로 방치시켜 놓았고 ▲작년 6월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누전차단기 미작동 및 누전 사실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할 구(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으로 향후 유가족들의 피해보상요구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천에서만 4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으나 조사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부평구 뿐이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