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학생들을 상대로 재외국민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외국어학교 재단이사 조건희(52)씨에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와 공모해 위조된 문서를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등 엄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입시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식들을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1만1천-8만달러 등 총 50여만 달러를 받고 위조된 미국내 초.중.고 성적증명서 등을 이용, 모두 36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