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 합병에 대비, 은행의 자금운용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은행간 합병으로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해질 것에 대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자금조달.운용상황, 경영건전성 등 경영 상황과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문안도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하기에 앞서 가입 예정 기관의 시스템을 검사하고 가입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지방 지점 명칭을 '지점'에서 '본부'로바꾸는 안건도 통과돼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