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감독.검사.조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반드시 사전에 부서장이 서명한 서면에따르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선연락만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긴급업무를 제외한 모든 감독.검사.조사업무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내용, 사용목적, 제출기한, 참조방식가능 등을 명시한 서면에 부서장이 서명한 경우에만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