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에서 제출받는 각종 자료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또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가급적 금감원의 부서장 서명이 있는 서면 근거로 자료를 받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는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은 금융규제정비방안의 일환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