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 강제조사권을 행사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민생치안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우선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산하 '폭력대책 실무협의회'에 경찰은 물론 일선 시.구청도 참여시켜 폭력조직이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유도키로 했다. 검찰은 야쿠자나 삼합회 등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한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얻어 폭력조직원들의 출입국 현황 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폭력미화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사범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력조직은 물론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