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새해 들어 달라지는 부문이 적지 않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맞아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장려책이 추진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이 생기고 교통혼잡 지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통신 요금이 8.3% 인하되고 우편요금이 9.5% 인상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요금 변동도 예고돼 있다. [ IT.건설.문화 ] ◇ 정보통신.과학 =내년 1월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이 8.3% 정도 인하된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가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7분씩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기존 FM 라디오로 교통정보, 경기 중계방송, 일기예보 등 각종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소출력 FM 안내방송 서비스(미니 FM)'도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상반기중 우편요금이 9.5% 오른다. 국내 보통우편 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1백원으로 인상된다. 국제통상 우편물은 10.4% 정도 오르게 된다. 대신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인하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진흥기금 융자한도액이 기업당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신기술(KT마크)을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자금 외에 시설.운영자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설교통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서 인가받는 개발사업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하반기중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부제 운행을 하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깎아줄 방침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7월부터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문화.관광정책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내년 5월 이전에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기존 경찰이나 행정공무원 가운데서 선발된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처럼 협의 매수를 통해 개발 예정지의 땅을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민회관 등 국가 시설을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법무.국방.농림 ] ◇ 법무 =일본에 단기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대신 사진 전사(轉寫)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여권이 새해부터 발행된다. 채무자 재산조회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금융회사에 채무자의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9월께면 전국 2백10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전국 어디서나 다른 관할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방.병무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하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방수로 군복무를 하는 길도 열린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1천2백92명을 시작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연차적으로 3천명선까지 모집할 계획. 복무기간은 28개월. 간호사관생도 모집도 재개된다. 2년 연속 생도 모집이 중단됐던 간호사관 생도는 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내년에 99명을 모집한다. ◇ 농림.해양수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단가가 ㏊당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확대돼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3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농산물에 감자가 추가된다. 1월부터 부산,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관세자유지역 내에 등록한 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는다. 외국인투자 업체는 직접세 부문에서 지원받는다. 7월께는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다. [ 환경.교육.지방 ] ◇ 환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백∼1천m)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중 3대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逞?수요자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량제 봉투도 크게 바뀐다. 쓰레기를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20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 교육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 전학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새학기부터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전학할 수 있게 된다. ◇ 지방행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 제외기간이 2001년 말에서 2003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고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가구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