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돼 매춘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누리게 된다.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20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민당 및녹색당 연립정부의 찬성으로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매춘종사자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대금지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식적으로 매춘을 `부도덕한 행위'로 묘사한 규정도 폐지되며 매춘 종사자들은실업수당과 병가수당,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권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사창가를 운영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을 강요해 그 수입을 착취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