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국회 재경위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했다. 이에 따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이어 두번째로 여야간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법인세율 인하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당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춰주고 일반국민의 부담은 늘려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연간 7천500억가량 세수가 감소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법인세법 개정안을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그 혜택은 90%는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만큼의 세수 부족분은 일반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두 야당이 대기업의 세금은 깎아주고 대다수 국민의 부담은 늘리는 법인세 인하를 강행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들에 선심을 쓰겠다는 정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를 규탄한다"며 "야당은 교원정년 재연장 강행처리와 보류의 전례를 남겼듯이 이번에도 법인세 인하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