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등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받는 카드설계사가 신청서의 개인비밀정보를 빼내 전자상거래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정모(43)씨를 구속하고같은 혐의로 카드설계사인 김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김씨가 받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지금까지 11명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뒤 인터넷 불법카드대출과 인터넷 현금서비스, 메일뱅킹 등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길거리 등에서 받은 신용카드발급신청서 중 일부를 복사한 뒤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보관하고 있던 발급신청서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급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결제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등 개인비밀정보가 다 들어있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속수무책이다"며 "이번 사건도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더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등장한 길거리 카드설계사들의 경우 정규직원도 아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발급신청서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가급적 길거리에서는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하지 말고 신용카드회사도카드설계사의 자격요건과 카드발급신청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