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 해상, 항공, 종합상사 등은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차입금 기준이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된다. 영화·공연 산업, 관광 등의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손금처리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삼성생명 등 23개 기업의 상장기한이 오는 2003년 12월말로 2년이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접세 분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건설업, 해운업, 종합상사 등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시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차입금 기준을 자기자본의 4배까지 완화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기초상품과 마찬가지로 당기손익으로 인정,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외화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원활한 외자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합병·분할시 존속법인이 승계받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 범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조특법상 준비금, 장기채권 등을 포함토록 했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면요건의 경우,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로 완화하고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에 위치한 종합휴양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됨과 동시에 지역제한이 폐지된다. 투자활성화 지원과 관련, 수도권내의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지식시반산업 중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접대비의 손비처리가 일반기업의 20%로 제한받는 부동산업을 비롯, 골프장, 호텔유원지 등 소비성서비스업 대부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을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모든 법인으로 넓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 2인이상은 120만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3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공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를 추가하고 안경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했다. 최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잦음을 감안, 이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도(ESOP)와 관련,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배분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기업출연분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업원 1인당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액의 20%로 제한했다. 다만 이 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이 한도가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