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주거지역 외에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청원키로 했다. 김각중 전경련, 박용성 대한상의, 김창성 경총, 김재철 무역협회,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13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만나 사무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과격시위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또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공기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