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의 형제중 한사람이 부모와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워 실제로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집'을 만들어 12일 발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어서 내년부터 교육비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 수업료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근로소득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중 공제여부에 대한 부주의 등으로 잘못 공제한 사례에 대해 확인작업중이며 이처럼 잘못 공제를 한 근로자명단을 각 해당기업에 통보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동일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공제대상 의료비.한도초과 등 확인없이 전액 공제하거나 보험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공제한 경우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허위영수증 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영수증 발행처와 연계해 관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