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류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 품질관리 규정이 업계의 반발과 통상마찰 소지 때문에 본격 시행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봉제완구를 포함한 비(非)작동 완구의 품질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규칙상 사전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비작동완구 가운데 대부분 품목을 안전검정 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비작동 완구 가운데 유아용 딸랑이와 치아발육기, 빽빽이, 유아용 그네등 4개 품목은 계속 안전검사대상 품목으로 유지키로 했다. 안전검사 대상 품목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능상 문제점이나 인체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안전검정 대상품목은희망업체만 받도록 돼 있다. 이 규칙은 당초 지난 7월 봉제완구 등 비작동완구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나 6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 아직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 변경은 지난 7월 시행 이후 검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과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