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 왜곡.은폐와 관련,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11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95년에도 홍콩 경찰의 요청으로 당시 복역중이던 윤씨를 상대로 범행을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홍콩경찰에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15일 고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의 지시로 이 전 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온 사실을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설명을 듣고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다녀갔다. 국정원에서 사람이 오면 수지김 사건을넘겨주라"고 지시,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으로부터 국정원의 방침이 수지김 사건을 계속 덮어두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김 치안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내사중단을 지시했다고검찰은 밝혔다. 작년 1월 이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3과장은 홍콩총영사관 주재관으로부터 모언론사의 현지 취재사실을 보고받고 김모 수사1단장과 김 전 국장 등을 거쳐 엄 전 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후에도 국정원은 사건을 계속 은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같은 무렵 주홍콩영사관 외사협력관 조모 경정에게서 "홍콩 경찰이 수지김 남편 윤태식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중이다. 윤씨가 살인사건을 저지른뒤 꾸며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뒤 홍콩경찰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경찰은 내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서 "범행이 구증될 경우 윤씨를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건 윤곽을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작년 1월28일 조 경정이 작성한 `범죄첩보 보고'의 수신자가 `경찰청장'으로 돼 있는 점 등을 중시, 이 전 청장이 사전에 사건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집중 추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