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기업퇴출 관련제도가 의사결정 지연과 경직적인 제도운영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9일밝혔다. 이런 방침은 지난 8일 열린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에서 기업퇴출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결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부실기업 정리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금융논리에 의해 이뤄지면서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여러 금융기관과의 협의나 합의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가치 훼손이 심해지거나 적절한 매각시기를 놓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경직적인 절차와 제도운영에 따라 해당기업을 사실상 공개 해부하면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고 기업회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3법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도 대부분 의사결정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데다 장기간 걸리는 법정 절차 때문에 회생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산업정책적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문제를 비롯한 관련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산3법 개정과 관련,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 후에는 새로운 주주가 회사를경영토록 하는 등 기업회생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개진키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이 이자보상배율 등 금융적 지표 외에도 기업의 미래수익성,미래성장성, 무형자산의 가치, 감가상각비율 등도 부실기업처리 기준으로 고려할 수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