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6일 횡령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수사 의뢰된 D기업 상무 L씨,S기업 전무 S씨 등 4개 기업체 임원 6명 및 이들 기업과 관련한 회계사 1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지금까지 조사한 4~5개 기업체의 일부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비리기업 자금추적.조사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 1명인 파견검사를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비리 기업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추적을 위해선 예보공사 조사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예보공사가 채권관리 등을 소홀히 하면서 날려버린 공적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