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5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과 관련,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즉시' 본회의 보고에 대한 해석논란과 관련, "즉시는 즉시다"라며 이같이 말해 6,7일 양일중 본회의에탄핵소추 건을 보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탄핵안을 언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지를 놓고 먼저 여야간협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여야간 합의해 주길 바라나 합의가 안될경우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장은 "국회가 정치쟁점때문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므로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