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초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집회를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와 현재 진행중인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 판사는 29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임의동행하라는 지시를 받고출동한 경찰이 식당에 있던 강씨 등을 강제연행한 뒤 저녁까지 경찰서에 가둬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들이 집회 참석을 위해 배회하고 있어 임의동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임의동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연행 당시 인명.신체를 위해하거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가 곧 이뤄질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예방조치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도착한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중 연행된뒤 경찰이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녁까지 경찰서에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금속연맹 부산.양산본부와 조합원 37명도 이 집회와 관련해 같은 소송을낸 바 있고, 대우차 노조원들은 지난 4월 경찰이 회사 진입을 막고 폭력진압해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