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정리계획안 가결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이날 "회사정리법 제207조 제3항에 정리계획안의 가결은 정리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우차가 GM에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가결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차의 정리계획안 가결기간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