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애인이 헤어질 것을요구하자 애인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2년간 사귀던 서모(23.여)씨가다른 남자와 만난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애인집으로 찾아가 침대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