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대로 출범해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는 등 기본업무에 착수한다. 그러나 사무국 구성과 인권위법 시행령 처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국가기관의 법령점검, 인권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상업무는 사실상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최영애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장은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인권위는 26일 오전 9시 인권위법에 따라 출범하지만 사무국 구성을 위한 직제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진정접수 업무만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전화(☎서울.경기 1331, 기타지방 02-1331), 방문, e-메일(human@humanrights.go.kr) 등을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는 진정접수 외의 업무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사무국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는 인원규모와 직원채용 특례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제시한 321명은 인권위가 수많은 수용시설을 방문하고 진정업무를 조사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며 시민단체 근무 경력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특례규정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느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례규정은 인권및 시민단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5급, 10년이상은 4급, 15년 이상은 3급, 18년 이상은 2급에 각각 응시할 수 있으며 직원채용은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최 단장은 또 "인권위는 본격 가동된 후에도 진정사건의 조사와 수용시설 방문, 연구개발, 자문 등에서 시민단체 인사들을 적극 활용,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