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국중호(鞠重皓.전 청와대 행정관.49) 이상호(李相虎.인천공항 전 개발사업단장.44) 피고인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21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제 101호 법정에서 형사 4단독 이근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기록이 방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계획을 세워 재판을 진행하자"고 검찰과 변호인측에 제의했다. 재판부의 제의를 받아들인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은 재판진행에 필요한 참고인 또는 증인이 있을 경우,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美테러사건 등으로 인해 업무가 바쁘다며 두 차례나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에 대해 "강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지않을 경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강 사장의 증인출석을 재차 요청했다. 구속된지 47일만인 지난 9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 피고인에 대한 5차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