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신용카드사에 넘긴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고객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네띠앙 전 대표이사 홍모씨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6월 L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그해 7월말부터 8월말까지 23∼25살 회원 1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준 혐의다. 조사결과 이 카드사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카드고객을 유치한 뒤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네띠앙 측에 3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네띠앙측이 정보의 제3자 유출을 우려, 넘겨준 자료를 당일 회수해 파기하고 제공한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띠앙 관계자는 "카드사와 공동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다"며 "인터넷 비즈니스 초창기 시행착오의 한 부분으로 앞으로 주의해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