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은 건물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하는 사람에겐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 내년 상반기중 국민건강증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중앙정부청사 등은 '완전금연건물'로 지정돼 건물내 흡연실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옥상과 옥외계단 등에 한해 기관장이 허가할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일반건물도 소유주가 원하면 건물 전체를 금연빌딩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중앙청사나 의료기관 건물내에 마련된 흡연실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갑당 2원에서 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