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에서 업주와 상호만 바뀌었을 경우 전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바뀐 업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8일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업주가 영업을 정지당할만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에서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구에서 이발소를 인수한 뒤 영업소 개설 통보를 했으나 전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킨 것과 관련, 구청이 두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