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신탁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유계정(회사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투신사 수익증권에 이어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은행신탁과 금융기관의 고유계정에 대해서도 채권시가평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감독규정과 관련법규를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평가제 적용 대상은 은행 신탁, 은행.보험.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의 고유계정이 보유중인 채권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 편입돼 있는 채권은 민간채권평가회사 2개사가 매일 평가해고시하는 가격으로 값어치가 매겨진다. 현재는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채권을 평가하고 있으나 민간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채권의 가격은 증협이 고시하는 가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면 은행신탁은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 금융기관 고유계정도 투자중인 채권자산 금액이 줄어듦으로써 투자자산에서 얻는 손익이 변동된다. 채권 시가평가제는 최근의 금리급등에서 보듯 금리변동성이 심한 우리 금융환경 아래서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증감을 곧바로 현실화함으로써 잠재부실요인을없애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시가평가제는 지난해 7월 투신운용사 수익증권 상품에 대해 전면 도입된 이래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투신운용사 수익증권은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하고 전체 수익증권중 98%가 시가평가 적용 수익증권이다. 그러나 MMF도 내년 1월부터 시가와 장부가가 0.5%이상 차이가 나면 조정, 시가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완전 시가평가제에 가깝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