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여야가 마련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부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3명 단위 1명 할당 방안이나 한나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은 비례대표 30%여성할당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며 "다만 크게 부진한 여성 정치참여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