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24)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 구금전 신체검사는 피의자들의 자살이나 자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최소 범위에서 명예나 수치심의 손상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이 흉기 등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알몸수색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명령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