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 노동상은 4일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 등을 정한 해고 규칙을 오는 2003년 정기 국회때까지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사카구치 후생상은 이날 지방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기가 되면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해고 규칙에 대해서는 후생성이 지난 9월부터 검토에 착수했으나 후생상이 직접해고 규칙 법제화 의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2-3년 후로 전망돼온 후생성 노동 정책 심의회의 심의 기한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노동 기준법은 30일 전에 사전 통고할 경우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법원 판례상 ▲인원 삭감 필요성 ▲해고의 불가피성 ▲객관적 인해고 대상자 선정 ▲노사간 사전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실상 해고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측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 규칙 법제화를 요구해온 반면, 노조측은 해고 남용 방지에 법제화의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