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기자의 증시 Q&A] 장기증권저축 70%이상 주식편입 최소 7%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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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진념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고하는데요.
일반투자자들도 해 볼만 한지요.
답: 장기증권저축은 증시 부양대책으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금융상품입니다.
신상품 치고는 반응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선을 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혜택에 비해 제한 조건이 많은 게 판매부진의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은 직접투자를 하든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든 주식을 70% 이상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같은 과중한 편입비중이 상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회전율(전체매매대금/투자금액x100)을 4백%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 주식시장 정서와 맞지를 않지요.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일단 당연합니다.
이 상품의 세제혜택은 소득세 공제와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 공제비율이 7%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최대한 살리는 게 이 상품의 투자 전략입니다.
어차피 향후 주가 흐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 말대로 내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라는 복합불황에 빠진다면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경제 전망만큼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 상품 투자 여부를 주가 전망을 배제한 채 살펴봅니다.
이 상품은 투자수익을 제외하고 소득세와 비과세부분을 합치면 최소한 7% 정도를 보상합니다.
최소보상비율은 소득세 공제율 5%와 우리 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2%를 합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품은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 경우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야 하기에 투자자로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 부총리처럼 간접투자 방식이라면 투신사에 내는 운용보수(2%) 때문에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합니다.
참고로 간접투자의 경우 장기증권저축 상품에 가입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주식투자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위원 bo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