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으로부터 2천여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승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진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도덕적 결함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의준엄한 심판을 받겠다"며 "그러나 부정한 개인적 치부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진씨가 개인자산 매각 등을 통해 120억원을 상환한 점 등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