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재 한국대사관(대사ㆍ金夏中)이 중국에서마약범죄 혐의로 26일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씨(42) 및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병사한 정모씨(63)의 재판 진행과 사형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검찰, 법원측과 접촉하지 않은 사실이 28일 밝혀져 자국민 보호 소홀이 문제시되고있다. 이 사건이 지난 97년 발생후 4년간에 걸친 재판, 사형, 옥중 사망 과정에서,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辛亨根)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선양(瀋陽)영사사무소(총영사.장석철)와 재판이 진행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정부간에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사부는 헤이룽장성 정부가 재판 진행과 사형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외교부와 접촉하라고 건의도 하지 않았던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중국주재 백영기(白榮基) 법무관은 교민보호는 영사업무여서중국 검찰과 법원측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사형 집행 보도가 난 후에야 사건 존재 자체를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헤이룽장성 선양영사사무소도 대사관에 중국 외교부와의접촉을 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주중한국대사관과 영사부 등의 업무 소홀이 한국인의 옥중 사망과 사형 사실을 모르는데 일조를 한 셈이어서 대사관이나 영사부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옥중 병사 과정은 물론 사형 집행과 사형 선고 사실조차 우리공관에 수개월후나 1개월후에 각각 알려줘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옥중 사망의 경우 치료나 고문 여부가 국제적인 인권 사건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지난 97년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신모씨는 9월25일 사형됐으며 신씨와 함께 공범으로 체포됐던 한국인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간장과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26일 알려왔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