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씨 구속집행정지 입력2006.04.02 04:11 수정2006.04.02 04: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는 25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을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김 전 명예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된 데다 환절기때문에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수지 패러디 본 대치맘 솔직 고백…"디테일 살아있어"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가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조롱이 아닌 풍자로 받아들여지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2 하다하다 비빔면까지…끝모를 제로 열풍 비빔라면 시장에서도 설탕을 없앤 제로슈거 제품이 나왔다.종합식품기업 팔도가 ‘팔도비빔면 제로슈거’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비빔라면 최초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이다.팔도비빔면 제로는... 3 마포구 '아이 울음소리' 13% 늘었다…출산율 오르는 비결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전국 및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