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드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내렸다. WTO의 분쟁패널은 지난주말 분쟁 당사국인 한.미 양측에 통보한 최종보고서를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분쟁패널은 특히 통상적으로 분쟁사례에 대해 해당 WTO 협정의 위법 여부만을 판정하고 세부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상에 위임하는 관례와는 달리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방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철관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받고 있다는 이유를들어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9천t 이상의 철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2차와 3차 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했었다. 패널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협정상의 관련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하지않았다. 이번 패널보고서는 오는 26일 전회원국들에게 공식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