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절개술을 받은 응급환자에게 후유증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 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2일 홍모(40.전남 진도군 임회면)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대병원에서 심낭절개수술을 받은 홍씨의 아들(당시 3세)이 구토와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담당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과로 전과시키고 수술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홍씨의 아들은 선천적으로 심실중격 결손증이 있었고 심장 초음파검사 이외에는 사망원인이 된 심낭삼출증을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홍씨 부부는 아들이 지난 97년 3월21일 전남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심낭절개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4월2일 구토와 가슴통증 등이 발생해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소아과로 전과하는 등의 과정에서 심낭에 물이 차는 심낭삼출증 등으로 숨지자 병원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