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결혼을 명분으로 사례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협회가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약관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한 회원에게 성혼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 회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 회원은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이후 이성을 소개받기 전에 해지할 때는 가입비의 80%를 △1회이상 소개받은 뒤에는 가입비의 80%에서 남은 소개 횟수만큼의 비율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