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12일 동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민주당 송석찬의원(대전 유성구)의 회계책임자인 최상기(49)피고인에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이 금품을 살포한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선거운동원들이고 활동비(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원심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3,4월 6명의 지구당산하 동 협의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