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와 아이템판매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오위즈가 지불결제업체인 소프트가족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 6일 세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대표 박진환)가 사전통보 없이 지난 6월부터 자사의 700ARS결제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800ARS로 대체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네오위즈가 과도한 요금으로 인한 민원과 환불요구의 책임을 결제업체의 시스템미비탓으로 일방적으로 전가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 2주일전에 서비스중단사실을 통고하기로 돼있는 계약내용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소프트가족의 관계자는 "네오위즈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데는 800ARS를 제공하는 다날측이 제시한 낮은 수수료율도 영향을 미쳐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에따라 쌍방간의 계약을 이처럼 헌신짝버리듯 하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사내 분위기에 따라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네오위즈측도 발끈하고 있다. 네오위즈의 조계현 실장은 "지난 4월부터 700ARS의 불안정성을 발견해 지속적으로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않아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이용을 강요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가족은 한국통신 사내벤처로 출반한 결제업체로 700ARS를 이용한 유료콘텐츠 결제수단인 "이빌링"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국내 유무선전화 결제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네오위즈와는 지난 1월 2년 계약을 맺고 "세이클럽"과 온라인게임사이트 "이게임즈"에 서비스를 제공,세이클럽의 아이템 판매 매출액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