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원빈(24)씨는 6일 아무런 계약이나사전 통지없이 맥주 전문체인점 모집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실었다며 B식품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씨는 소장에서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국내정상급 연기자가 중소기업전속모델이 된 것처럼 비춰졌다"며 "이때문에 다른 광고계약이나 연기자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탤런트 원씨는 H맥주 등 광고모델로도 활동중이다. B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