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자본(재벌)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으며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가 완화되며 투신 등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1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감독기구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실효성있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버금가는 준사법적 기능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 법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소유한도는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려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10%까지 갖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는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도 10% 초과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이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해 금융주력가로 전환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금융주력가가 10%를 초과해 가질 경우 10%, 25%, 33% 초과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 한도(은행 자기자본의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와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올해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도 투자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 기간이 1년미만이면 코스닥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전용 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금감위에 현장 검사권 부여 등 조사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