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5일 금융관련 당정회의에서 올해정기국회에 상정할 은행법 9개 금융관련법과 151건의 금융규제 정비방안,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는 한편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코스닥시장을 부양해 벤처산업을 떠받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번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 10% 보유 허용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산업자본에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선보였다. 지난번 공청회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법 개정안의 큰 줄기를 도중에 수정한데는 비산업자본에 한해 은행 지분 10% 보유를 허용할 경우 30대 재벌 가운데 실제로 은행 지분을 늘릴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금융부문 자본비중이 25% 이상 또는 비금융부문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곳을 산업자본으로 볼 때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비산업자본은 한곳도 없고 50대 재벌중에서는 교보와 대신만이 비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다시 지배 목적이 아닌,단순 투자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한을 풀어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또 공적자금 회수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원활히 진행시키겠다는 이중포석도 깔려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덩치가 큰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집단과 외국기업밖에는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는 다만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곳은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산업자본이라도 2년내 계열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금융주력자로 전환한 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를 위해 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 한도 회피를 위한 타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도 금지했다.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도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했다. 또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와 겸업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허용했다. ◆창투사 주식매각 제한 완화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수급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 우선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기간 1년미만의 경우 등록후 6개월간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투자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등록후 3개월간에서 1년 이상∼2년미만은 등록후 2개월간,2년 이상은 등록후 1개월간으로 주식매각금지 기간을 줄였다. 또 투신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하되,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내 투자분(공모참여분은 제외)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모는 3개월,사모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 전환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1년내 내국인이 장외취득을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모시 3개월의 전환금지 기간을 계속 적용하도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와 함께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현재 31명에서 6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현행 6개월로 규정된 등록승인후 의무등록기간을시장상황을 고려,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허용했다. 코스닥 등록심사 기간도 2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확대,등록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법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지 못해 해외근무를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행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산은 운영자금 대출 확대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은행법을 개정,산은 운영자금 대출대상에'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를 추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자금의 대출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교환사채 등 '산금채외 유가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보완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5%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기업에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결과와 사유를 반기별 운용실적보고서에서 기재하도록 했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도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계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던 제3자와의 교차투자를 전 투신사에 대해 금지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보가 기술평가후 선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기업의 부도 등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고쳐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 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지불전문금융업체(Payment Gateway)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속칭 '카드깡'을 처벌할 수 있는규정을 신설하고 분실.도난 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회사가 책임지는 기간을 신고이전2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기업집단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