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원들의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5.1% 인상된 월 51만1천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고정급은 작년보다 13.2% 늘어난 62만4천7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어선원 최저임금 및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고정급은 노동부 기준보다 약 7.5% 높은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