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공의 대주주인 서정선씨가 얻은 단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법인 반환 요구가 내려졌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태성기공에 대해 대주주인 서정선씨가 얻은 단기 매매차익을 법인으로 반환청구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태성기공의 대주주이자 관리인인 서정선씨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올해 6월 4일 기간 동안 태성기공 주식 80만5,966주를 매수하고 33만1,08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4억3,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 주요주주에 대해 당해 주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당해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정선씨가 태성기공에 2개월 이내에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태성기공은 처리계획을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고, 직접 또는 증선위가 차익반환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태성기공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철강교량, 열교환기 등 특수목적용 기계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이며 거래소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현재 주가는 1,650원으로 전날보다 270원, 14.06% 급락한 상태, 닷새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