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관장이 출장을 갔을 때도 차안 등 외부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동보고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기관장의 출장으로 결재 및 보고가 늦어져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무선인터넷 노트북을 정부 각기관장들에게 보급해 24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2단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실무자 일과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보고업무를 온라인 체제로 전환,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문서처리의 전자화, 정책자료관리의 시스템화, 문서감축 운동 등을 추진,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7월 결재와 회의, 보고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1단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개선,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결재권을 현행 3%와 5%에서 1%와 2%로 낮춰 결재권을 하부로 대폭 이양키로 했다. 또 최종 결재권자가 기관장인 경우 과장급을 기안자로 정하는 등 결재권자에 따른 구체적인 기안자를 지정하고 중요사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사내 유선방송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토록 했다. 주5일근무제를 앞두고 업무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중 오전 10∼11시30분, 오후 2∼3시30분 등 2차례는 전화통화나 외출, 흡연, 잡담, 외부인출입 등을 삼가고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 6월말까지 기관별로 지침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뒤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