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사는 10대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자에게 2심 재판부가 가해자의신체적 특징을 증거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0일 12세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무죄가 선고된 이모(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Q가 70 정도인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해자조차도 몰랐던 성기의 점과 발의 무좀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런 사실이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질문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한동네에 살던 A양(당시 12세)을 자기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작년 11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동네주민 3명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